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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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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5조(벌칙)''' ①제50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0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개발업무를 계속 맡은 사람 2. 제48조를 위반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람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꾼 자 '''제5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7조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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